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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 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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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 관련)1.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되어야 한다.
다. 사육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영업장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차.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화장장은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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